한옥마을 ''2층 한옥 제한'' 통할까

시 ''주거단위계획 변경'' 추진 … 주민 "재산권 침해"반발

지역내일 2013-11-02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자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공공건물 등 2층 건물이 들어선 상황에서 신규 한옥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1층만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지하층이나 2층을 신축을 막자는 것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한옥마을의 상업화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 곳이던 상업시설이 최근 305곳으로 급증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심 한옥마을''이란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슬로시티였던 장흥이나 신안 등이 상업화를 이유로 지정취소·유보 되는 전례 등을 감안, 지나친 상업화를 막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가 11월 중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통문화센터나 어진박물관 등 공공시설이 지하층은 물론 2층 높이 이상으로 지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한옥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그러나 한옥마을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명소를 지키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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