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확인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10월 22일부터 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의 업체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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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의 업체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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