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 보호관찰소 이전부지 재검토

지역내일 2013-10-29

부천시가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내 보호관찰소 이전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시는 원미구 역곡동에서 임차건물에 입주해 업무 중인 부천보호관찰소 이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범죄예방위원, 민사ㆍ가사 조정위원, 시민단체와 구별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부천보호관찰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보호관찰소 이전 부지 선정기준을 ▲주거와 학교생활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 ▲주택지과 학교(초ㆍ중ㆍ고교)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부지면적은 1000㎡ 이상 지역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보호관찰소) 입지가 가능한 지역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는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내 부지(삼정동 70-41)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24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오정구 주민들에 의해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부천보호관찰소 측과의 면담을 통해 ▲‘부천보호관찰소 부지선정위원회‘와의 부지 선정과 검토 과정을 거친 점 ▲해당 주민들의 반대와 공청회 취소 등에 따라, 건립부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부천보호관찰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천보호관찰소 측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건립부지 선정기준 논의와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인 오정구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삼정동 공업지역 내 보호관찰소 이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수용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천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는 향후 부천보호관찰소와 부천시민의 의견을 재 수렴해 새 부지 선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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