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국 최초 생활임금제도 시행

최저임금보다 10% 내외 많은 금액 시 산하기관 적용

지역내일 2013-10-29

전국 최초로 부천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부천시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와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결정해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액의 110% 내외수준(최저임금보다 10%내외로 상향임금)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차후 부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부천시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면, 부천시와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최소기준임금으로 적용되며, 차후 적용범위를 부천시 물품과 용역을 납품하는 일반기업까지도 확대될 예정이다.
민주당 부천 원미갑 김경협 의원은 “이번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통과는 지자체 소득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식을 지자체장의 재량이 아닌, 시 조례로 안정화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후 각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려면 관계 법률개정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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