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추가지원대상자에 한해 소득 관계없이 지원한다. 추가지원대상자로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1~3급),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이상 출산가정이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관할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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