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이다. 현재는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법 개정(‘13. 7. 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하다. 민법 기준에 맞추어 19세 이상인 사람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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