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재판상 이혼의 네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른바 ‘불손행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전회에 살펴본 이혼의 세 번째 원인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면 이번에 살펴 볼 네 번째 원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피고(부인)가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인관계의 원만한 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데 대하여 원고(남편)가 불륜관계를 계속하며 협의이혼을 강요하며 욕설과 폭행으로 임하고, 시어머니 역시 피고의 다리를 깨물고 치마를 당기는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려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피고의 행위는 위 시어머니의 학대와 불법한 폭행을 모면하거나 분격으로 인하여 한 실경한 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사회 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02.11. 선고 85므37)‘고 하였고,
하급심 판결 중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0.11.16. 선고 90르1908)’거나
‘처가 남편이나 직계존속인 시모에게 폭행, 상해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남편과 시모의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오히려 남편과 시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처가 그 배우자(남편)나 직계존속(시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광주고등법원 1974.12.06. 자 74르8)’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등 잘못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자신에 대한 신체 침해 행위 등을 소극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방어행위의 일환인 경우에는 불손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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