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나복용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수요일로 정해서는 안 되며 일요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원주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결정했다.
나복용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이날 홈플러스 원주지점장, 롯데슈퍼 원주지점장, 강원도프랜차이즈회장, 원주전통시장연합회장,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동 서명한 상생협약서를 원주시에 제출했는데 이 협약서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인 수요일로 명기되어 있었다”며 “원주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역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시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인 수요일로 하는 원주시장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체결한 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며 “원주시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무엇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하며 아울러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협약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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