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비리사건에 연루된 최대호 시장의 측근들이 모두 법정 구속되자 안양시의회 의장단과 새누리당이 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 “최 시장의 측근 비리로 안양시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시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시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정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 시장은 62만 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시장측은 이와 관련 별도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최다은)은 지난 18일 선고 공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 시장의 측근들의 혐의를 인정, 모두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최 시장의 최측근 김 모(5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억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 모(50)씨에게 징역 6개월, 브로커 박 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업위탁권을 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A업체 대표 유 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A업체로부터 측근 김씨가 4억원, 박씨가 1억원 등 모두 5억원의 돈을 받고 위탁권을 내줬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모두 입찰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 등은 시장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9월 안양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입찰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고 A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