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가 9월 4일 제231회 강원도의회(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하복 구입비 20만원 지원 △교복은행 설립·운영 △시·군 단위로 교복 물려 입기 운동 전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3만 4,890여명(지자체지원 1,257명 포함)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교복은행 운영과 교복 물려입기가 정착되면 성장기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맞는 교복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용식 도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헌법에서도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도 2014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교복비지원조례는 헌법과 정부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결과,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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