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상철)는 원주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100%를 기록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사업장에서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부상 등 재해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경제적으로 영세한 영업주의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됐다. 이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화재·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위험 부담을 덜고 고객들은 피해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주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소는 685개소로 그동안 원주소방서는 업소별 책임담당자 지정, 보험 가입 안내문 발송, 현지방문 홍보 등을 통해 모든 업소의 가입을 독려해 왔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2015년 2월 22일까지 유예된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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