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곡류,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갈치, 사과, 배, 가공식품 등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시·구 단속반을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소비자단체 등 5개반 20여명이 참여해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전통시장, 정육점, 음식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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