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안산시 성실납세자’로 선정, 지난 8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2년 제정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8명을 최종 확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감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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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2년 제정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8명을 최종 확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감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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