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지역내일 2013-08-30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원래 산 가격과 비교해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 폭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거래가 없을 때는 다르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줄여야 매매에 부담이 없어진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4ㆍ1부동산대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발 더 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는 것은 아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아예 양도소득세세가 없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 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거주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해외이주를 하거나 취학, 치료, 요양 등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되는 경우
- 취학, 1년 이상 질명의 치료 및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완공 후 2년 내 이사하게 돼 파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야 함)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 해당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경우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 및 부속 토지를 수용일(사용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일부 부속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도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파는 ‘미등기전매’이거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된다.
-1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신규ㆍ미분양주택이거나 2년간 주택을 보유한,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이라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을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양도차액에서 제한 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택을 구입한 후 지출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둬야 부동산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취득할 때 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

취득 후 지출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새시 설치비, 발코니 개조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및 명도비용, 인지대 등
- 취득 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 및 명도비용 인지대 등

양도할 때 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4ㆍ1대책으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또 비과세 요건이나 필요경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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