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되는 것과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8월 21일 ~ 9월 17일까지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 실태,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추석대비 갈비가공품(갈비 세트), 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도내 단속대상 축산물 취급 업소는 총 2581개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업 144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33개소, 축산물보관 10개소, 운반업 39개소, 축산물판매업 2140개소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총 66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5개소, 과태료(과징금) 1300만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도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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