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규정되어 있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6가지의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상태가 지속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만 이혼이 성립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외형적 파탄상태가 없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 곧바로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수한 이혼제도를 두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법원에 합의이혼신청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판사의 면전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합의이혼을 신청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혼숙려기간’ 혹은 ‘이혼숙려제도’라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성급히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이혼을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숙려기간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즉시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면전에서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받게 되는데, 이날 부부 쌍방 중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게 되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보내주는데,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3개월 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일 3개월 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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