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이젠 양보다 질”

지역내일 2013-08-28
문체부, 순회사서ㆍ도서보급 대폭 늘려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숫자늘리기'에서 '수준높이기'로 전환된다. 순회사서와 도서보급을 대폭 늘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를 도입,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또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의 경우 최고 등록취소까지 내리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2010년말 기준 전국 3349곳의 작은도서관 가운데 사서직 전담직원이 없는 도서관이 90%에 달하고 도서를 대출하지 않는 도서관이 32%, 이용자가 전혀 없는 도서관이 23%로 나타나는 등 폐해가 큰 데 따른 조치다(본지 7월 23일자 19면 머릿기사 '작은도서관 4곳 중 1곳은 유령도서관' 참고).

◆순회사서 배치, 우수도서 지속 보급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7일 발표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48명에 불과한 순회사서가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취약 지역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1000개관당 1개관에 400여 권의 우수 교양ㆍ문학도서가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지원' 사업 대상지를 2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자료정보를 쉽게 입력,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해 내년에는 1700개 작은도서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을 지역 독서문화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50개관에서 시행중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내년 100개관으로 확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 년 3회 600명에서 내년 6회 1200명으로 확대 실시한다.

◆운영평가시스템 도입 =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중인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진단표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해 지자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토록 하고, 시도에서 추천하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법적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140여 곳과 당초 설립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치로는 시정 권고를 하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조치로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도 현실화된다. 문체부는 현행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으로는 설립 목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자료 3000권 이상'으로 상향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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