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전립선염 치료시 항생제 사용의 기준에 대하여
만성 전립선염은 크게 세균성 전립선염과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전염성세균과 여러 잡균등의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며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면역학적 문제, 각종염증물질이나 노폐물누적, 울혈 등 다양한 인체생리현상의 비정상 기작으로 발생한다.
대개의 경우 세균성전립선염에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겠지만 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에도 의외로 항생제 처방의 빈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세균성 전립선염과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구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 여기는 전립선염이 어쩌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균에 의해 염증이 발생하는 세균성 전립선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탕 하기도 한다. 어쨌던 임상에서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에도 많은 경우 항생제를 쓴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항생제를 쓸 필요 없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체의 생리적 기능이 떨어져서 전립선염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만성 전립선염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계속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그만 사용해야 하는지 인데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기본적인 원칙은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세균성이라면 항생제를 쓰는 것이 대체로 현명하다 본다. 이 기준이라면 균의 존재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세균을 동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밀도와 정확도가 뛰어난 방법은 PCR검사이다. 이는 세균의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통해 균을 동정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세균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PCR검사에서 균이 발견 되지 않았다면 비세균성이란 뜻이므로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항생제 사용여부를 판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소변검사상 요도염 발생 여부이다. 현재 요도염이 발생한 상태라면 항생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항생제복용을 중단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소변검사에서 요도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PCR동정법이 있음에도 소변검사상 요도염 발생 여부 확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PCR검사의 경우에도 항생제를 쓰고 있을 때는 균이 동정되지 않다가 항생제를 끊고 몇 개월이 지나면 균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요도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PCR검사에서 균이 나왔더라도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잡균이고 전립선염의 직접적 원인균이 아니라면 항생제 사용의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전립선조직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균은 비슷한 가까운 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요도염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항생제 복용을 중단한지 3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거의 존재하는 균이 다시 증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항생제 중단기간이 6개월 정도가 경과 했다면 세균증식에 아주 충분한 기간이라 볼 수 있고 이 정도 항생제 중단 기간이 지나도 요도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 전립선염은 균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이 시점에서 시행한 PCR 검사에서 특정 균이 동정되어도 아마도 그 균은 전립선염을 직접 일으키는 전염성 세균이라기보다는 그냥 별 문제없이 존재하다 동정된 잡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처음부터 요도염이 발생하지 않고 전립선염이 발생했다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부산 맑을청한의원 장지욱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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