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김 모(40·성북구 동선동)씨의 푸념 섞인 말이다.
공작기계 판매상을 하는 김씨는 2년전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게 되자 올 3월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오늘까지 10여차례 법원에 왔다. 성북구 보문동의 직장에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까지 오자면 한나절은 허비해야 한다. 가까운 북부지원을 옆에 두고 한참 바쁜 시간에 강남의
본원까지 올때마다 은근히 화가 난다.
법원과 검찰의 행정편의주의가 10년째 서울시민과 경찰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
루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민원인들에게 법원의 관할구역 문제는 오래된 불만거리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초동의 본원과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관할구역이 있다. 종로
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서부지원이나 북부지원이 있는데도 서초동 본원까
지 가야한다.
이처럼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것은 서울지방법원이 89년 서소문에서 서초동 법조단지로 이전하면
서부터다. 그 이후 10년이 넘도록 관할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관할구역은 법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지방검찰청도 법원 관할 구역에 대응하는 지청을 두고 있
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편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도 적용된다. 성북경찰서에서 영장신청을 하자
면 가까운 북부지청을 옆에 두고 본청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민원인의 불편을 이해한다”면서도 “관할구역 재조정으로 본청의 위상이 떨어질까
우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할 조정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서로에게 먼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측 관할 담당부서인 법무부 검찰1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내
년에나 성북구를 포함한 조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관할지역이 바뀌려면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의견을 내놔야지 우
리가 먼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할을 지정하는 것이 지역의 위치와 접근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종로구는 청와대 등 비중있는 기관들이 있어 이를 지청에 맡기기는 어렵다.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
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민원인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할조정
은 검찰의 이해관계가 더 크다”며 문제해결을 검찰측에 떠넘겼다.그림>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김 모(40·성북구 동선동)씨의 푸념 섞인 말이다.
공작기계 판매상을 하는 김씨는 2년전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게 되자 올 3월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오늘까지 10여차례 법원에 왔다. 성북구 보문동의 직장에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까지 오자면 한나절은 허비해야 한다. 가까운 북부지원을 옆에 두고 한참 바쁜 시간에 강남의
본원까지 올때마다 은근히 화가 난다.
법원과 검찰의 행정편의주의가 10년째 서울시민과 경찰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
루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민원인들에게 법원의 관할구역 문제는 오래된 불만거리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초동의 본원과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관할구역이 있다. 종로
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서부지원이나 북부지원이 있는데도 서초동 본원까
지 가야한다.
이처럼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것은 서울지방법원이 89년 서소문에서 서초동 법조단지로 이전하면
서부터다. 그 이후 10년이 넘도록 관할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관할구역은 법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지방검찰청도 법원 관할 구역에 대응하는 지청을 두고 있
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편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도 적용된다. 성북경찰서에서 영장신청을 하자
면 가까운 북부지청을 옆에 두고 본청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민원인의 불편을 이해한다”면서도 “관할구역 재조정으로 본청의 위상이 떨어질까
우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할 조정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서로에게 먼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측 관할 담당부서인 법무부 검찰1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내
년에나 성북구를 포함한 조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관할지역이 바뀌려면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의견을 내놔야지 우
리가 먼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할을 지정하는 것이 지역의 위치와 접근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종로구는 청와대 등 비중있는 기관들이 있어 이를 지청에 맡기기는 어렵다.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
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민원인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할조정
은 검찰의 이해관계가 더 크다”며 문제해결을 검찰측에 떠넘겼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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