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적절한 치료가 중요

지역내일 2013-08-19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한쪽 피부에 띠 모양의 피부 발진과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근육통처럼 담이 결리는 느낌이나 몸살처럼 두통이나 열이 나기도 하는데 2~3일 지나면서 피부의 특정부위가 송곳으로 쑤시거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한 통증이 온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들은 척수신경 근처에 숨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 오면 증식한다. 우리 몸의 감각신경을 따라 내려오면서 신경통증을 유발하고 마침내 피부에까지 내려오면서 피부병변을 일으킨다. 약 1~2주 고생하면 대개는 피부에 딱지가 생기면서 통증이 가라앉는다. 문제는 10~30% 정도 환자들은 피부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평생 고통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 스트레스가 심하고 피부 발진이 심할수록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양상은 다양하다. 특히 심한 통증이 오면 평생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치료하려면 우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 보통 7일 정도 먹는데 발병한 지 72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는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적절한 소독과 피부연고를 발라야 한다. 이때는 피부의 수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상처와 접촉해 수두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는 통증을 줄이거나 없애는 치료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단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면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신경치료술이나 고주파 열응고술로 통증의 강도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약물치료로도 적절하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최근 수두가 잘 발생하지 않자 부모들이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수두는 사라지지 않았다. 청년층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년 이상에서는 적절한 운동과 신선한 야채 등 비타민 섭취 등을 통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용호 지인통증네트워크 대표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