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10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판부면 신촌리 880번지 등 25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지난해 조사된 39개소 지역 중 14개소는 사방 사업이 완료되어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제외했으며,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산사태취약지역 19개소와 산지의 계류지역에서 토석류의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토석류취약지역 6개소 등 25개소를 새로 심의했다.
원주시는 10월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통장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산사태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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