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참교육 의지를 지지하는 부천지역 28개 시민단체들이 전교조 탄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을 지지하며 현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부천지역 28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촌지 없애기 운동,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작은학교 살리기운동, 학교 민주화 운동, 학교 혁신 운동 등 끊임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 정부는 참교육을 위해 헌신한 전교조 해고자들을 교육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www.localnaeil.com/FileData/UserFiles/Image/News/전교조.jpg)
또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유엔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당한 노동법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권학교 폐지, 일제고사 반대, 사립학교 비리 척결 등을 주장해온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한 달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로 규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법외 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등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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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천지역 28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촌지 없애기 운동,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작은학교 살리기운동, 학교 민주화 운동, 학교 혁신 운동 등 끊임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 정부는 참교육을 위해 헌신한 전교조 해고자들을 교육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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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유엔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당한 노동법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권학교 폐지, 일제고사 반대, 사립학교 비리 척결 등을 주장해온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한 달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로 규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법외 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등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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