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의 정치경제학│① 집권 첫해에 붙는 ‘꼬리표’주의보] 박근혜정부, ‘중산층 증세정부’ 되나

지역내일 2013-08-13
노무현-부동산증세, 이명박-부자감세도 집권 첫 해에 이름 붙여져

박근혜정부가 정권 첫 해에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꼬리표를 붙일 위기에 놓였다. 연봉 3450만원이상인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세법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최저 증세기준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으로 꼬리표를 떼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번 붙여진 꼬리표는 별명처럼 집권 내내 붙어다니기 마련이다.

박근혜정부 어떤 꼬리표 붙나 = 박근혜정부가 지난 8일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증세'로 모아진 분위기다.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이 담겼다.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는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 등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비과세 감면을 줄여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청은 "증세가 아니다"에서 "서민·중산층엔 큰 부담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고소득층도 추가세금부담이 많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증세를 눈앞에 둔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한번 붙이면 떼기 어려운 '별명' = 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후엔 같은 해 8월 12일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세제개편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는 데 쏠렸다. 김대중정부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시작해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춘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세제개편 '꼬리표'는 참여정부, MB정부때 붙었다. 2001년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가격 거품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노무현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3년에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듬해인 2004년에 도입했다. 부동산세금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세대별 합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서울지역의 중산층까지 세금부담과 거래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이때 붙은 게 '부동산증세'정권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에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내렸다. 양도소득세 이자율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청문회 중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과 강부자(강남의 부자) 정부로 이름붙여졌다가 세제개편을 통해 '부자감세'로 못이 박혔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점차 조세가 가지는 이념성과 정치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MB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라며 "조세가 정부의 이념을 대변하면서 선거에서 부각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조세의 역할이 강조되고 정치세력간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세제개편은 정권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서 정권말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허한 메아리 "부자감세 아닙니다" = 이명박정부는 5년 내내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증세를 원상복구시키는 데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을 원래대로 돌려놨다. 그리곤 부자증세를 시도했다. 대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줘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여론은 '부자감세'정부로 불렀다.

경기 위축으로 가계살림이 어려워지고 세수도 부족해졌지만 부자감세를 되돌리지 않았다. 집권 2년차부터 소득세 인하계획을 철회했지만 '부자증세'의 멍에는 그대로 였다. 세수부족의 원인은 '부자감세'로 몰렸다. 기획재정부는 "부자증세가 아니다"고 국민들을 설득했지만 여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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