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올해에 강원도는 행정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와 도민의 우리말 쓰기를 위해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어 사용 정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2013년 3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원도 국어진흥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3년 9월 6일에는 공공기관과 도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은 물론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과 공동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바르고 고운 우리말 강좌 운영’과 ‘바르고 고운 우리말 안내책 발간’, ‘공공기관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등 공공기관과 도민의 우리말 쓰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강원도 실ㆍ과ㆍ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구명칭과 시책명, 보도자료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개선(권고)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의 국어 사용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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