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로서,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4인가족의 경우,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7만304원 이하 납부) 산모에게 1인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된다. 시행중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잘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요자에게 필요한 출산장려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055-63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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