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비리수사 확대 … 정관계 긴장

지역내일 2013-10-08
수도권 전·현직 의원 잇따라 구속 … 재개발지역 7~8곳 수사

'철거왕'이라고 불린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 금융권 등 정·관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씨가 수도권 재개발 단지 철거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2일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김 의장은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다원그룹 계열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가 서울시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 명단 등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다원그룹에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상훈 전 경기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부천 심곡지구 재개발구역 추진위원장을 설득해 철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10년 2월 다원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6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뒤 도의원 선거를 다시 준비해 2010년 6월 8대 도의원에 당선됐으나 2012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검찰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다원그룹측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강 모(45)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지 7~8곳의 재개발·재건축구역 조합원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회삿돈 1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한 다원그룹 이 회장 등을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수도권 지역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공사권을 따낸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월 이 회장을 체포할 당시 "다원그룹 비자금 중 일부가 지자체 공무원과 은행 관계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다원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원그룹의 주 무대였던 김포 평택 천안 등 지역의 유력 정치인은 물론 경찰, 시장, 시의원 등이 금품을 받았다는 루머도 떠돌고 있다. 부천시 한 관계자는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재개발 조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똥이 공직사회로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