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한 산후조리를 통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시는 기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장애아 출산가정, 장애인산모(3급 이상) 등으로 1일 8시간씩 12일간 도우미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좌욕, 산후체조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도와주며 신생아 목욕, 제대관리, 감염관리 등 아기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카드(서비스이용권)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해산급여를 포기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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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장애아 출산가정, 장애인산모(3급 이상) 등으로 1일 8시간씩 12일간 도우미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좌욕, 산후체조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도와주며 신생아 목욕, 제대관리, 감염관리 등 아기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카드(서비스이용권)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해산급여를 포기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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