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재판상 이혼의 첫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부 쌍방은 혼인에 의하여 정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그러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다른 이성과 성행위를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간통 현장을 들킨 경우는 물론이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은 방에서 밤을 지새운 경우, 부인이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음이 검사 결과 드러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남편이 성매매를 한 경우, 부인이 늦은 밤 시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동안 하루에 수십 차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결혼의 순결에 반하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에 발생한 것만 이혼의 원인이 되므로 혼인 전의 행위는 그것이 약혼 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도 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를 해 주거나, 사후에 용서를 해 주는 등 정조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해버립니다. 즉, 이혼 청구권자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도과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유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이를테면 축첩관계)에는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부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혹은 2년의 기간이 도과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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