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그 종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4회에 걸쳐 내일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간추려 요약한다.
첫째,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상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므로, 종원에 대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회소집을 위하여 신문 공고 등의 방법으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종중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둘째,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94다42389 참조).
셋째,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001다76731 참조).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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