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영화배우와 젊은 여기자의 로맨스는 영화에서나 가능할까요. 적어도 해피엔딩은 현실에선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과 그에 따른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생각보다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라는 감정적 문제와 구성원 개인 간의 화합 문제를 떠나 새어머니의 등장으로 인하여 당장 재산상 법률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부가 사망할 경우 1순위로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로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이내 방계혈족(백부, 숙부, 고모, 이모, 사촌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14억원을 남겼다고 할 때 배우자 없이 아들 1명, 딸 1명만 있다면 아들과 딸은 1:1 비율로 각 7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A가 B와 재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가 되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땐 1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땐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1•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땐 단독으로 상속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상속을 받을 경우엔 5할을 가산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14억원을 남겼다고 할 때 배우자 B, 아들, 딸이 있다면 B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5할의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상속분은 1.5:1:1이 되어 B는 6억원(14억원 × 3/7), 아들과 딸은 각 4억원(14억원 × 2/7)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새어머니가 등장하기 전과 비교할 때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재산 중 각 3억원 합계 6억원을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유언으로 전 재산을 증여할 경우엔 기대했던 상속재산을 전혀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인 2억원은 새어머니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혼은 신분관계를 발생시키고 권리와 의무를 낳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선조들은 결혼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외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축복받은 두 번째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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