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자 30% 이상 개발반대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정비사업 전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이 해제 결정됐다 .
서울시는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1422번지 일대 등 20개 중 19개 정비(예정)구역 해제건에 대해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9개 구역에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뒤 주민 스스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해제되는 19곳은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강서구 화곡동 42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해제 대상지 19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6곳, 재건축 13곳으로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대상지별로는 △종로구 1(숭인동 1422) △중구 1(장충동2가 112) △용산구 1(용문동 8) △광진구 3(중곡동124-55, 군자동 127-1, 자양동 227) △영등포구 2(신길동 113-5, 신길동 61-13) △강북구 5(우이동 180-47, 우이동 73-95, 수유동 535-1, 수유동 560, 수유동 254-72) △강남구 1(논현동 246) △동대문구 4(제기동 862, 전농동 2-19, 장안동 104-5, 장안동 289-12) △구로구 1곳(구로동 142-66) 이다. 이 가운데 종로구 숭인제3주택재개발구역은 1984년 11월 21일 구역지정됐으며 1985년 3월 사업계획결정됐으나, 이번에 소유자 288명 중 35.4%인 102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번에 통과된 해제구역은 10월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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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정비사업 전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이 해제 결정됐다 .
서울시는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1422번지 일대 등 20개 중 19개 정비(예정)구역 해제건에 대해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9개 구역에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뒤 주민 스스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해제되는 19곳은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강서구 화곡동 42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해제 대상지 19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6곳, 재건축 13곳으로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대상지별로는 △종로구 1(숭인동 1422) △중구 1(장충동2가 112) △용산구 1(용문동 8) △광진구 3(중곡동124-55, 군자동 127-1, 자양동 227) △영등포구 2(신길동 113-5, 신길동 61-13) △강북구 5(우이동 180-47, 우이동 73-95, 수유동 535-1, 수유동 560, 수유동 254-72) △강남구 1(논현동 246) △동대문구 4(제기동 862, 전농동 2-19, 장안동 104-5, 장안동 289-12) △구로구 1곳(구로동 142-66) 이다. 이 가운데 종로구 숭인제3주택재개발구역은 1984년 11월 21일 구역지정됐으며 1985년 3월 사업계획결정됐으나, 이번에 소유자 288명 중 35.4%인 102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번에 통과된 해제구역은 10월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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