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0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및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승용(이륜)자동차 및 경.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00만원, 그 외 자동차는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견인과 폐차 등 강제처리 된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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