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두 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이 되었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탄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쌍방 누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 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유책주의 원칙에 파탄주의를 가미한 입법례라고 평가합니다. 대법원의 태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태도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상대방도 위 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굳이 그 중 일방의 이혼청구만을 기각할 이유가 없어 쌍방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그 상대방은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혼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는 하였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대방이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유책배우자를 괴롭힐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있어서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에 따른 구분 :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주된 책임자가 아니라면 다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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