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소장 김태근)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충남도민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인 사람(직장 3만4650원, 지역 1만6580원), 기타 시장·군수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노숙자, 행려환자 등)이다.
지원기간은 연간 1인 15일,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해 총 30일이다. 대상자는 비용 부담 없이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인공관절, 척추 어깨질환)과 연계로 보호자 없는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아산시보건소 537-3444
남궁윤선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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