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부지, 용적률 상향 특혜 의혹

지역내일 2013-09-29 (수정 2013-09-29 오후 7:17:07)

센텀시티 부지, 용적률 상향 특혜 의혹
센텀스타 입주자대표회의 시청 항의 방문…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부산 센텀시티의 마지막 남은 사유지 개발이 특혜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지난 9월 12일 시청에서 열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
센텀시티 내 아파트형 공장부지(소유주 IS동서(주)와 (주)윈스틸)의 용적률 400%를 560%로 상향 조정(높이 187M)에 대해 지난 9월 12일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해당 부지(면적 1만3225㎡)는 (주)윈스틸과 아이에스동서(주) 측이 2007년 7월 부산시로부터 사들여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인 센텀스타아파트(해운대구 재송동) 입주자대표회장 등 주민 21명이 부산시청에 항의 방문해 심의가 보류됐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센텀중학교와 센텀 제2초등학교 부지와 인접해 47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침해와 함께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날 건축심의위원회는 해운대구청이 중재하는 가운데 해당 부지 소유주측이 입주민과 녹지공간 확보, 건물 높이 등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먼저 거칠 것을 주문했다.
센텀스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1일 재송동 1208의 2 지역, 부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주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건축심의위원회, 해운대구청 건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센텀스타 입주자대표회의 김창균 회장은 “부산시는 2년 전 기업들의 용적률 상향 요구에 불가 방침을 밝혀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40층 이하로 낮추고 녹지공간 확보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폭 25m 도로와 20m 이내에 인접한 토지에는 용적률을 최대 20% 상향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호만 매립지도 특혜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LG메트로아파트, GS자이아파트 주민, NGO단체는 지난 11일 허남식 부산시장과 관련 공무원 9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시가 2010년 4월 용호동 매립지 4만2052㎡를 공동주택이 아닌 25층 이하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아이에스동서㈜에 997억원에 팔고선, 2년 뒤인 지난해 4월 공동주택과 주상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고 층수도 최고 7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와 남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아이에스동서가 매입한 땅이 997억원에서 2년 만에 3246억원으로 올라 아이에스동서가 2249억원의 이득을 얻게 된 반면, LG메트로시티·GS하이츠자이아파트는 고층 건물에 가려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해안 경관도 파괴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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