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와 벌인 직원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는 학교법인 송원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적 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시교육청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교육청은 2011년 8~11월 송원학원 산하 각급 학교의 비위와 관련해 교장 등 8명을 감봉이나 해임하도록 송원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송원학원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징계를 의결하자 시교육청이 학급감축 등 행·재정 제재를 했고 송원학원이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시교육청이 제기한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상고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2년간 법인 산하 여고 3학급 감축, 산하 초·중·고교를 우수기관·연구시범학교 지정 배제, 교장·교감 자격연수 지정 배정, 목적사업비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과도한 보복성 제재라는 비난을 샀다.
시교육청은 송원학원 이외에도 사립학교 법인인 홍복학원과도 유사한 5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앞선 판결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미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시교육청이 패소했고 나머지 3건의 본안 소송도 1심과 2심 등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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