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심사를 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1급~3급은 연금으로,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1개월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부상에 대하여 초진일 당시 미납기간이 전체 납부고지기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심사 결정이후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면?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 60세(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 이전에 언제라도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일은 청구일이며, 청구일 전에 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일로 연금액의 변경이 가능 합니다.
문의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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