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13년 한시)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된다.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으로 크게 확대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천600만원에서 8천4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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