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제’. 이 제도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 사항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는 제도이다. 특혜점수는 개인별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고, 점수 10점을 받은 이후부터는 면허벌점을 받았을 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적립된 점수만큼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상록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전국에 90만 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참여한 상태였다. 그 중 안산시민은 6000여 명,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이란다.
알고 활용하면 모든 운전자에게 득이 되는 이 제도는 성실하게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착한 운전자’라는 타이틀을 붙여 상점을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활용과 취지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다. 그래서 안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상록경찰서 관계자에게 질의응답으로 들어봤다.
Q :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본인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서약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경찰서는 오후 6시면 접수가 마감되고, 지구대는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Q : 마일리지는 언제 적립되고,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 마일리지는 신청한 날로부터 1년 후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11일에 접수한 운전자가 1년 동안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 2014년 10월 11일 10점의 마일리지점수를 부여받습니다. 2년간 준수하면 다시 10점이 가산되어 마일리지는 20점으로 쌓이고,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마일리지는 10점이 되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약은 1년이 끝나면 횟수 제한 없이 매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기 전 위반이나 사고가 날 경우는 다음날 다시 서약하고 그날로부터 다시 1년 간 서약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Q : 적립된 마일리지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운전자가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의 예를 들겠습니다. 운전자가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정지 40일을 받았습니다. 점수 1점은 1일과 같습니다. 마일리지가 10점인 운전자는 정지 40일중 10일을 감면받아 면허정지 기간을 3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준수사항을 지킨 운전자는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벌점이 50점이 넘었을 때는 적립된 10일을 감경한 40일,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단, 면허 취소 대상자들은 감면혜택에서 제외됩니다.
Q :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A : 사실 이 제도는 그동안 뺑소니사범신고· 검거 시에 부여하던 ‘운전면허 특혜점수’의 적용 대상을 확대 실시한 제도입니다. ‘법질서확립’이라는 큰 취지가 있지만, 이 취지의 바탕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켜서,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윤희 리포터 hjyu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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