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 또는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자진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50% 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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