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이하, 6억원이하 감면 확인서 발급 중
거제시는 1세대 1주택자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면대상자에 대한 확인·날인을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한시감면은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발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 취득하는 연면적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을 매수할 경우 향후 5년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구성원이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취득등기일로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을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확인신청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매매계약서 2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055-639-362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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