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가장 바빴던 곳이 펜션이다. 경치 좋은 계곡이나 산속, 강가나 바닷가, 스키장 주변 등에는 어김없이 펜션이 들어서 있다. 강원도처럼 휴가지로 인기있는 곳, 유명관광지는 더욱 그렇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펜션을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펜션 허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한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션들은 별도의 제도가 있어 허가되고 관리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펜션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민박이 법적인 근거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농어촌민박사업’이 있다.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박’이 바로 농어촌지역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펜션’의 법적인 근거가 된다.
농어촌지역 주민이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민박업(펜션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펜션(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는 숙박과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이며 음식물 제공은 할 수 없다.
민박과 달리 관광진흥법(시행령 2조)에서 정한 관광펜션업이란 것이 있다.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광펜션을 하려면 지정기준(3층 이하, 30실 이하 등)을 갖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숙박업소 이름을 여관, 모텔이 아닌 관광펜션으로 붙이고 싶을 땐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면 된다.
관광펜션은 숙박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농촌지역의 강가나 계곡,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션은 숙박업 허가를 받은 숙박업소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
한마디로 펜션은 별도의 제도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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