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도시지역에 1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읍?면?동 순회설명을 실시한다.
지난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시행에 따라 원주시는 201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현황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원주시에서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지역 전체 도시계획시설 3364건 5317만2859㎡ 중 662건 940만3766㎡이다.
이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민원해결을 위해 과감한 해제검토가 필요하나,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공원이어서 무조건 해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원주시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 11월 경 원주시의회 정례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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