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강원도의회에 지난 26일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9월 4일 제231회 강원도의회(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하복 구입비 20만원 지원, 교복은행 설립·운영, 시·군 단위로 교복 물려 입기 운동 전개 등이 담겨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3만4890여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며, 교복은행 운영과 교복 물려 입기가 정착되면 성장기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맞는 교복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용식 도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헌법에서도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도 2014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며, “도교육청의 교복비 지원 조례는 헌법과 정부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결과,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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