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업소, 간판 2개만 설치할 수 있다

지역내일 2013-08-26

9월부터 업소, 간판 2개만 설치할 수 있다


9월1일부터 업소별로 옥외간판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부산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마련,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내 곳곳 어지럽게 내걸린 간판 수를 줄여 도시경관을 산뜻하게 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것.
조례에는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돌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수는 모두 2개. 종전 3개까지에서 1개가 줄었다. 다만 굽은 도로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 앞·뒤가 도로에 접한 업소는 추가로 간판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었다. 모든 광고물은 3년 마다 갱신·새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를 도입한다.(문의 888-3401∼4)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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