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워야 할 여름휴가 `내 휴가 돌려줘~''

지역내일 2013-07-21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 `내 휴가 돌려줘~''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분석 … 해외여행상품, 소비자 피해보상 절반 불과


사례1:부산에 살고 있는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M여행사와 중국 황산여행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씨는 관광지에서의 가이드 설명 부족, 잦은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2:민 모 씨 부부도 H투어와 하와이 허니문여행 상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1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출발 3일 전 부부의 미국비자신청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여행사 측에 알렸지만 비자발급이 안돼 신혼여행겸 여름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다.



자녀들의 방학과 직장인의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해외여행자가 연간 1천3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접수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지역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129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31건, 11년 40건, 12년 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대부분이 여행사 잘못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여행일정 및 숙박지 임의변경 등 `여행사 귀책사유''가 75건(58.1%)에 달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질병, 임신 등에 따른 계약해제'' 36건(27.9%), `태풍 등 천재지변'' 5건(3.9%)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환급·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67건(51.9%),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 거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9건(38.0%),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경우는 13건(10.1%)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부산지원장은 "해외여행 계약 때에는 어떤 특약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 신중을 기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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