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이용자 편의 개선

지역내일 2013-08-19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침이 개정돼 서비스 이용자 편의가 개선된다.
우선 바우처 유효기간이 현재 당월 소멸형에서 다음 달 이월형으로 바뀐다. 당월에 배정된 시간은 그 달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다음달에 보태 이용할 수 있다. 단 바우처 시간 잔량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다음 달 서비스 시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납부방식도 지금까지는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했으나, 금융기관 지정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먼 거리를 찾아가는 도우미에 대한 교통지원금도 확대된다. 대상은 도서, 벽지, 읍면 지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도우미다. 거리와 상관없이 1일 4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10km 미만은 4천원, 10km이상 6천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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