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현대산업 고발 사건 서울 서부지검 수사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해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가 2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현대산업개발 관련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이날 증인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시작한다.
특위는 15일 4차회의를 열고 증인, 참고인 출석 대상자와 회의 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시작해 매주 월요일 증인심문 등 조사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증인은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 현대산업개발, 자문회의, 계약심의위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풍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 발견 때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을 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 공사비 44억7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나 시가 5개월 입찰참가 제한의 행정 처분을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4월 현대산업개발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통해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1개월로 줄여 주는 결정을 내렸다.
거제시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지난 4일 감사원에 행정처분 감경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공익환원 차원으로 70억원을 기부 약속한 사실에 대해 거제시장을 뇌물수수, 현대산업개발 정몽규회장과 박창민 사장을 제3자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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