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파렴치한 행정소송은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 지역 대형마트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롯데쇼핑(주)을 비롯한 이마트 메가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천안지역 6개 대형유통업제가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 천안시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형마트는 지난해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 당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 의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천안시는 문제로 지적된 관련 조례의 절차상 위법성을 해소하고, 지난 5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일요일 의무휴업을 재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남서울대학교 동아시아유통정보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천안지역 대형유통업체는 전국뿐만 아니라 광역시 평균도 훨씬 뛰어 넘는 과포화상태”라며 “시민 1인당 대형마트 소비 금액도 전국 평균 75만7448만원보다 34만원이나 많은 109만4490원으로 전국 최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은 지역 상권을 외면한 채 자신들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익만을 바라보며 법률적인 측면을 내세울 게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 지역경제과 김진수 유통지원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이유는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천안시는 충실한 답변서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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