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논란으로 중지됐던 아산시 마중택시가 8월 1일 운행을 재개했다.
아산시는 2013년을 대중교통 혁신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 시범운행했던 마중교통체계를 올해 확대 운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마중택시 운행을 잠정 중지했다.
그동안 법률적 방안을 모색하던 시는 ‘아산시 대중교통 오지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2일 제정공포해 운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 2개 지역과 마중택시 운행을 신청했던 배방 탕정 온양6동 등 9개 마을 포함해 총 11개 마을에 마중택시를 운행한다.
마중택시는 버스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촌 오지지역에서 근거리정류장까지 운행한다. 마중택시 운송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해주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수요가 적은 소외지역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시는 마중택시와 함께 마중교통체계의 양축이었던 마중버스도 8대를 증차해 9월말부터 13대로 확대 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마중택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창조적인 시책으로 전국 지자체는 물론 교통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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